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학을 가는 경우 국내 졸업∙성적증명서, 신분관계증명서 등을 입학하려는 외국학교나 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 받는데, 이때 외국기관들은 동 문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오는 것으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는 ‘영사 확인’해 줄 대상문서인 한국의 발행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의 ‘본부 영사 확인’을 먼저 받아 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