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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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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을 보유하고 사본을 해당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증 대상 문서 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변호사가 인증하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원본을 보유하고 사본을 해당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증 대상 문서 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변호사가 인증하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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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대상 문서 원본 당사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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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특급 등기우편

공증촉탁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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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요청에 따라 우체국 익일특급 등기우편,
퀵 서비스, 해외 발송 등
고객 요청에 따라 우체국 익일특급 등기우편, 퀵 서비스, 해외 발송 등

촉탁위임 시 구비서류

공증 대상 문서 원본
⦁ 공문서(신분증 포함)는 원본대조공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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