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과 원문이 상위없다는 번역자의 서약을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변호사가 인증하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국내외로 입출국 하기 위하여 또는 자격의 검증을 위하여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자격을 갖춘 번역자가 작성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상위없다는 번역자의 서약에 대하여,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인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공증변호사가 그 서약을 인증함으로써 국가 간에 번역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