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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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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과 원문이 상위없다는 번역자의 서약을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변호사가 인증하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번역문과 원문이 상위없다는 번역자의 서약을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변호사가 인증하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국내외로 입출국 하기 위하여 또는 자격의 검증을 위하여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자격을 갖춘 번역자가 작성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상위없다는 번역자의 서약에 대하여,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인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공증변호사가 그 서약을 인증함으로써 국가 간에 번역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진행 절차

문의/상담

전화, 이메일

번역공증 대상 문서 원본 혹은 사본 당사로 송부

번역공증 대상 문서 원본
혹은 사본 당사로 송부

우체국 익일특급 등기우편,
(스캔)파일 첨부한 이메일

번역 진행

공증촉탁대행

발송

고객 요청에 따라 우체국 익일특급 등기우편, 퀵 서비스, 해외 발송 등
고객 요청에 따라 우체국 익일특급 등기우편,
퀵 서비스, 해외 발송 등

촉탁위임 시 구비서류

공증 대상 문서 원본 혹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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