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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공증

번역 인증 종합서비스 전문 기업

사실공증(사서증서 인증)은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에 기명날인,

서명한 사실을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변호사가 인증하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사실공증(사서증서 인증)은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에 기명날인, 서명한 사실을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변호사가 인증하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진행 절차

문의/상담

전화, 이메일

구비서류 준비하여 당사로 원본 송부

구비서류 준비하여
당사로 원본 송부

우체국
익일특급 등기우편

공증촉탁대행

발송

고객 요청에 따라 우체국 익일특급 등기우편,
퀵 서비스, 해외 발송 등
고객 요청에 따라 우체국 익일특급 등기우편, 퀵 서비스, 해외 발송 등

촉탁위임 시 구비서류

작성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공증 대상 문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1통(3개월 이내 발급 유효), 위임장(양식 당사 제공/개인인감도장 날인 요망)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공증 대상 문서,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통(3개월 이내 발급 유효), 위임장(양식 당사 제공/법인인감도장 날인 요망)
⦁ 공증 대상 문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 번역문을 필요로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