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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포스티유

번역 인증 종합서비스 전문 기업

국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으로,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 및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대행 절차

당사로 해당 문서 송부

(스캔)파일 첨부한 이메일, 우체국 익일특급 등기우편
(스캔)파일 첨부한 이메일,
우체국 익일특급 등기우편

번역 및 공증촉탁대행

아포스티유 확인

발송

고객 요청에 따라 우체국 익일특급 등기우편, 퀵 서비스, 해외 발송 등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공문서(정부기관 발행 문서) 혹은 공증된 문서

아포스티유 확인 대행 시 필요 서류

개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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