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으로,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 및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